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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26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D에서 플라스틱 포장지 제조업체 ( 주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여, 20세) 는 2016. 8. 3. 경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 국한 캄 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 주 )E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 21:00 경 위 ( 주 )E에서 피해자에게 ‘ 밥을 먹으러 가자’ 고 하며 G 에 쿠스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바닷가에 가자’ 고 한 후,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해수욕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3. 02:00 경 피해자에게 ‘ 밤에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모래가 묻어 신발도 더러 우니 모텔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잠깐 쉬다가 회사로 돌아가자’ 는 취지로 말한 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K 모텔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21:00 경 위 ( 주 )E에서 피해자에게 ‘ 다시 회사에 들어올 테니 경기도 광주 L에 가서 밥을 먹고 오자’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위 에 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L 인근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23:00 경 피해자에게 ‘ 내일은 토요일이니 일을 안해도 된다, 아침에 가자’ 는 취지로 말한 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경기 이천시 M에 있는 N 모텔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