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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합14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0. 10:2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2:34경 경북 칠곡군 D에서 왜관공단 방향으로 이어지는 정상 부근에 택시를 정차하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트렁크에 넣어둔 짐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3cm, 증 제1호)을 꺼내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2. 11. 2. 13:3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인삼주 3병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수오주 1병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배를 손으로 밀치고, “너희들 잘못 건드렸다, 몸조심해라”고 말하며 몸으로 I을 밀어붙여 넘어뜨리려 하고, 다시 손으로 낭심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