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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556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2. 24.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해시 E 임야 2,161㎡, F 임야 318㎡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90,000,000원, 피담보채권 70,000,000원(이율 월 2%)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3. 12. 30. 위 임야에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이후 위 E 임야는 1998. 6.경 김해시 E 임야 2,077㎡와 G 임야 84㎡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는 2008. 4.경 김해시 F 임야 161㎡, H 임야 20㎡, I 임야 133㎡, J 임야 4㎡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는 ‘분할 전 E 임야’ 등으로 지칭하고, 분할 후 임야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E 임야’ 등으로 지칭한다). 다.

E 임야에 관하여 1999. 1. 13. 부산지방법원 99카단965호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피고 C를 채권자, 청구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8. 4.경 분할 전 F 임야 중 일부를 K 건립을 위하여 기증하기로 하면서 피고 B에게 기증 부분 임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이 분할 전 F 토지를 분할한 다음 그 중 L 임야, I 임야, J 임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2015. 12.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1차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5. 11. 30.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1993. 12. 24. 근저당 설정한 내용대로 2016. 6.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2차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