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7고단145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0:10 경 광명 시 C ‘D 식당' 안에서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일행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건데 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른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큰 소리로 “ 죽인다.

죽여서 젓갈 담근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