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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1 2014고단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02:30경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 제5부두에 계류 중이었던 B 선내 식당에서 동료선원인 피해자 C(32세)이 술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그 곳 식당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위 B 조타실로 올라가 식칼을 조타실 바닥에 찍으며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피해 식당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