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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9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범행의 피해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일 동안 4차례에 걸쳐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