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052 | 관세 | 2011-06-02
조심2011관0052 (2011.06.02)
관세
취소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2관0059
처분청이 2011.3.11.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9. 수입신고번호 OOO로 남성용 자위기구 26종 4,992E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1.3.11.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형태를 보면 어떠한 성적인 연상을 일으키지 않고,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에서 음란한 물건으로 판시(2003.5.16. 선고 2003도OOO 판결)한 물품은 여성의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하고, 그 형상 및 색상 등에 있어서 여성의 외음부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쟁점물품은 위 판결의 핵심 판단기준인 ‘외형상의 음란성’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또한,최근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결정에 따르면, 성기구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비록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경우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음란한 물건’을 판단함에 있어 물품의 외형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은 그 내부가 여성의 질을 연상시키고 있어 성적인 흥분을 야기함이 상당하고, 비정상적인 자위행위를 위한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된다.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을 해치는’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과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품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보호법익측면에서도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4. (생 략)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2. (생 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외관의 길이가 15~17.5cm, 폭 5.5~6.5cm의 타원기둥 또는 조그만 계란형태로서 본체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플립방식으로 만들어진 남성용 자위기구들임이 현품 및 제품설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7조에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 「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령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4)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 ·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7조에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세법」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OOO 판결 참조), 또한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에 해당하는 ‘음란성’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OOO 판결 참조).
(6)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외관이 타원기둥 또는 계란형태의 플립방식으로 만들어진 모조 여성성기로서, 밀봉된 포장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이를 종으로 절단하여 그 구조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는 이상 쉽게 그 용도나 사용형태도 알기 어려워쟁점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볼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풍속저해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남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