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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074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소외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소외 F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에게 2011. 4. 4. 50,000,000원을 주고 임차한 야적장을 제공하고, 150,000,000원을 F가 지정하는 계좌(예금주 : 주식회사 D, 입금계좌 : 논공농협 G)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7. 26. F와 사이에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2014. 8. 1.까지 변제하고, 이에 대하여 F와 주식회사 E이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2206호)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E은 2012. 6. 1. F의 처인 소외 I에게 그 소유 자산인 ‘한국쓰리축 1.8톤 방통집게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I를 상대로 위 자동차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7.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I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6597호, 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18. 확정되었다.

마. I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선고 직후인 2013. 12. 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소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60,000,000원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