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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3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4. 17:06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 6번 입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D 역 내 대화 행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허락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7. 9. 14. 17:26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 대화 행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를 피해 자의 치마 속을 향해 비추었으나, 착오로 촬영 기능을 작동시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D 역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