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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660

상습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4.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9.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5. 4. 22.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08. 가을 경 이천시에 있는 C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고 아버지인 피해자 D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4. 1. 31. 16:00 경 오산시 E, 다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끄럽다 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다음 어머니인 피해자 F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2. 1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존속인 피해자 D, 피해자 F을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3. 상습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2. 8. 17:00 경부터 다음날 00:30 경 사이 오산시 G,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형, 누나를 불러와 라, 오늘 다 쑤셔 죽이겠다” 라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두 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온몸을 찌를 듯이 위 둘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내지 8 기 재와 같이 2013. 12. 경부터 2016. 2.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존속인 피해자 D와 누나인 피해자 H을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9. 00:4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