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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14고단1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9:37경 C 택시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빌립보 교회 앞 노상을 창골삼거리 방면에서 당동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63세)의 허리 이하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상 출혈,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군위부 상완골 골절 등으로 인해 의식저하, 사지부전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이러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8. 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