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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4 2016고단2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1. 19.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9. 14:00까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로 5에 있는 육군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2.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판시하였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르는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