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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26 2013노519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무게 2.5kg의 운동기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한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 역시 매우 중하고, 이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라 하더라는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자 피해자의 처인 D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오는 것을 보아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과의 이혼을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 흉기를 들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처와 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형제자매들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