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7. 10: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근로자 기숙사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계단을 통하여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기숙사 출입문을 통하여 그 기숙사 중간 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기숙사 내에 있던 옷장을 손으로 열고 물건을 뒤지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력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