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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9: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213동 104호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넌 죽이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위 E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위 경위 E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