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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동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는 직접적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매개로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저지른 공동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3,688,258원에 이르나, 피고인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