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1 2018가단139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3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31.부터 위 건물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