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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1 2018가단139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2. 3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