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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0 2017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2:06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 소재 ‘ 맥주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천면 가전 리 소재 신한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8년, 2009년, 2013년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2% 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