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653 | 지방 | 2015-02-04
[사건번호]조심2014지0653 (2015.02.04)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1)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을 출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입로로서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12.12.27.)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000억원으로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3.4.30.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2013.1.1.기준)을 위 금액(000억원)으로 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으로 초과하여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OOO이 2014.1.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7. OOO 외 4필지1,3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12.27. 위 지상에주거용 건축물 282.1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2.12.31.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 등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며, 이 건 토지·이 건 건축물 및 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취득가격 OOO(토지 OOO, 건축물 OOO, 지목변경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토지등의 과세표준 OOO에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취득세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한다)을 2013.10.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의 2013.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서고급주택의 기준 가격인 OOO에 미달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웃들이 진입로로 사용하는 OOO 토지 1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억지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포함하여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고급주택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OOO 이하로 공시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신고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도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 미만인 OOO으로 알려주었음을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전용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는 경우 이 건 주택의 2013.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주택의 진입로인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27. 이 건 토지인OOO 토지 1,311㎡와 같은 리 472-2 토지 287㎡의 2분의 1인 143.5㎡(쟁점토지)를 OOO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2.12.27. 이 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282.12㎡를 신축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신고 당시(2012.12.27.) 처분청은 아래 <표1>의 주택을표준주택으로 하여이 건주택의2013.1.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산출하였으며,동 주택가격은 2013.4.30. 고시되었다.
<표1>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 (당초)
OOO
(3) 청구인은 2012.12.31.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3.8.5. 이 건 주택을 현지확인하고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 중OOO 토지는 사실상 대지로 편입되어 있어서 공부(건축물대장)상 소유 토지(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토지 1,311㎡)만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재산정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 이 건 주택 및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2013.8.5.)한 후아래 <표2>의 주택을표준주택으로 하여이 건주택의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산출하였고,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산정하였으나, 2개의 개별주택가격 모두 고시되지 않았다.
<표2>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을 위한 표준주택(변경)
OOO
(6) 2013.4.30. 고시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대지 1,311㎡, 건물 282.12㎡)이나, 2014.4.30.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은 OOO(대지 1,454㎡, 건물 282.12㎡)으로서 2014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OOO 이상 인상된 이유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이 아니라 2014년부터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7) 쟁점토지는 OOO에 소재하는 OOO로에서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이 건 주택의 인근에 소재하는 주택OOO의 진입로 역할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진입로이외에 일반인들이 농로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법」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하였다.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 및 제2호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유일한 진입로로서 쟁점토지가 없는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이 건 주택 인근의 농지 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농로 등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이용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언제라도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당시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하여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사실상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1·제2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건축물 취득 신고(2012.12.27.)시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OOO 미만인 OOO으로 산출하였고, 동 개별주택가격은 2013.4.30.(2013.1.1. 기준) 그대로 고시되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2013.8.5.)한 후 산출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OOO은 그 표준주택이 신축한지 30여년이 된 목조주택으로서 이를 표준주택으로 하여 산출한 개별주택가격OOO이 이 건 주택의 실제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예고가 있기 전까지 쟁점토지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