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C 생) 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부( 異父) 형제로서 4촌의 혈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낮 무렵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티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3. 01:0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발밑에 누운 후 피고인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다가 그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원 서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