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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1 2013고단55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56】

1. 피고인들은 도박자금으로 각 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1. 3. 2.경부터 2011. 4. 8.경까지 경기 여주군 F 소재 ‘G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수 회에 걸쳐 합계 153,35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도금으로 하여 게임 화면에 나오는 2장의 카드 중 어느 한 쪽을 택하여 판돈을 걸고, 높은 숫자가 나오는 카드에 판돈을 건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수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706】

2. 피고인 B은 2011. 2. 25. 이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2010. 12.경 내가 현대캐피탈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아 모 L 명의로 M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여자친구인 N을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이후 N과 헤어지게 되어 보증인을 변경하여야 하니 연대보증을 해 주고, 차량인도금과 등록비 중 부족분인 440만 원을 대납해 주면 440만 원은 바로 다음날 갚아 주고 대출 할부금은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면서 주류판매 관련 사업 또한 부진한 상태로, 매달 80만 원에 달하는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금 등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하고, 차량인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