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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고합902 판결

특수강도

사건

2017고합902 특수강도

피고인

A

검사

박경택(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1:36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른 후 새벽 시간에 여성인 피해자 E(여, 60세)가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노래방을 나가 근처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를 가지고 나와 05:40경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 손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후 06:01경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노래방 5번 룸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 등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을 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14k 목걸이 (약 10돈, 100만 원 상당) 1개, 14k 팔찌(약 10돈, 100만 원 상당) 1개를 강취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의 끈을 위 과도로 잘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카운터 서랍 및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48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2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노래방 CCTV영상 CD, 영수증, 매입장부

1. 수사보고서(한국금거래시세표, 14k 금값 가격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도를 미리 준비한 다음 고령의 여성이 새벽시간에 혼자 운영 중인 노래방에 가 금품을 강취하였다. 강취행위에 수반된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심리적 위해의 정도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수법과 내용,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