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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73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49,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7.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12. 3. 16. 피고로부터, 피고와 C이 각 1/2의 공유하는 김해시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수전설비 250kW , 천정크레인 10톤 1대, 3톤 1대, 옥외 세미켄트리크레인 5톤 1대, 기타 수도시설, 화장실, 배전함 등 일체(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한 임대차 목적물 전체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월차임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종전 임차인 E은 이 사건 공장에 도장 공장 운영에 필요한 수동 쇼트룸, 쇼트기계, 활성탄 집진기, 탈청 집진기, 공기동력기 2대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원고는 2012. 3.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모두 매수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일체를 인도받아 도장 공장으로 사용해 왔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1) 원고는 2014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을 일괄 매도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도장업종 종사자들을 임차인으로 소개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공장에 있던 시설물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철거한 후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