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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5 2018고정1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C 교회 교인들이고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때에 의료 급여 1 종 수급 자인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진료비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부천시 D에 있는 E 한의원에서 그곳 접수증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F )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그 곳 성명 불상의 한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위 한의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 부담금 27,710원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25.부터 2017. 8.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199,110원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환자 인적 사항란에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가장 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199,110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를 환자 인적 사항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60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