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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1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A '라고만 하여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장애인 협의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 있었던 것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해 피고인 소유의 공장과 그 부지의 소유권을 잃은 점, ② 피고인은 이에 대해 H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강탈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H 등에 대해 형사고 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 증거 불충분) 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피켓 등에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A '라고만 기재하였으나 ’K 의 실 소유주 ‘라고 적고, 피해자가 실소유하고 있는 K 오피스텔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⑤ 피고인이 장애인협회 등에 요청하여 C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준 내용으로 피켓과 현수막이 만들어 졌으며, 당시 C이 피켓에 적힌 내용을 선창하면 피켓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제창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