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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372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5. 1. 2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