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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5159081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67,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2019. 5.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대표로 있는 C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특허사무소’라 한다)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5. 정년퇴직하는 등 총 5,969일(16.353년) 동안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2017. 2. 5.부터 2017. 5. 4.까지 89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총 19,060,691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세금 및 보험료의 경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방법 즉, 연간지급액 중 해당 기간(1년 중 위 3개월)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24, 27 내지 29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원고가 퇴사 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은 85,205,637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233,44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14,526,303원(=233,440원 × 30일 × 5,969일/365일)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5,067,0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임금(원) (①) 퇴직 전 3개월의 근로일수(일) (②) 1일 평균임금(원) (③=① ②) 계속근로년수 (④) 지급률 (⑤) 계산금액(원) (⑥=③×④×⑤) 19,060,691 89 214,165 16.353 30 105,067,207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