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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8. 26. 17:00 경 여자친구인 B를 만나기 위하여 아산시에 있는 원룸에 찾아갔으나, 외국인인 피해자 C(C, 여, 30세) 와 피해자 D(D, 여, 25세) 이 그녀의 소재를 묵비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원룸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와 청 테이프를 꺼내

어 가위를 피해자들의 목과 배 부위에 가져 다 대고 “ 소리 내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며 청 테이프와 그곳에 있던 치마로 피해자들의 양쪽 팔과 다리를 결박하고 천 조각을 피해자들의 입에 물린 후 청 테이프를 붙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를 벗기고 바지와 팬티를 발목 부위까지 내린 다음 눈물을 흘리는 위 피해자에게 “ 울면 가위로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며 자신의 옷을 벗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가위를 피해자 D에게 겨누고 “ 가만히 있어, 죽어 ”라고 협박하며 그녀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C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가위로 목을 긋는 듯한 행동을 하며 “ 말하지

마. 죽어. ”라고 협박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한쪽에 고정해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