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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1 2016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평해읍 오곡 리에 있는 편도 1 차선 도로를 오곡 2리 쪽에서 월 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갓길에서 차를 정 차한 채 작업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 송리에 있는 대구기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