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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9 2019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경 퇴직한 후, 2013. 3.경부터 2015. 6.경까지 경주 C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로, 2015. 6. 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경주 D초등학교의 배움터 지킴이로 각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10.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배움터 지킴이실에서, 그 곳 학생인 피해자 F(여, 10세)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위 배움터 지킴이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이 의자에 앉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 (피해자의 이름)아, 내 좋아하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셔츠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경찰 내사보고(증거순번 3, 5번),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6 내지 8,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