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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0 2018나24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7. 28.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20844호로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8개 금융기관 및 대한민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12. 10.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 8개 금융기관 및 대한민국에 모두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발급받았다.

(4) 피고는 2018. 4. 9.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8. 4. 19.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