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4 2013고정9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6.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곳 영업점의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시가 50,000상당의 맥주 9병을 마시고 만원권 한 장만을 지급하면서 “돈 없다, 똥파리 불러라, 아니면 기둥서방을 불러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그곳의 종업원인 E에게 “2차를 가자”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E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며 약 5분간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그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접대부를 고용한 후 종업원들이 변태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6. 02:20경부터 02:50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F지구대에서 “네가 왜 여기 왔노, 개새끼야,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접대부 고용을 단속해야 되지 않나, 십새끼, 뇌물 쳐먹었냐, 나는 술값 5만원을 안 준 사실 밖에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자제시키려는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을 밀어 넘어뜨리려 하고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F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