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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4 2017고합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여, 23세) 와 친구사이로, 2017. 9. 17. 04:0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