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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94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케이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회사를 대표자(분담비율 51%), 원고를 구성원(분담비율 49%)으로 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13. 6. 14. 정선군으로부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다음, 2013. 7. 26.경 피고에게 이를 그대로 하도급하면서 각기 자신들의 분담비율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3. 원고 명의의 하도급계약 상 공사대금 277,780,000원 중 선급금 일부의 명목으로 38,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 또한 이후 자신 명의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같은 명목의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0.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2014. 10.경 이를 중단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고도 이를 전혀 시행치 아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ⅱ)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기성부분 공사대금은 20,657,798원(그 중 원고 분담비율 49%에 따른 금액은 10,122,321원)에 불과한 반면, 그 부실시공으로 말미암아 소외 회사가 지출한 재시공비용은 30,000,000원에 달하는바, 이를 서로 상계하면 원고나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부(-)의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하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