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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29 2015가단36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8.96㎡(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500만 원(1년 분)에 임대하여 주었다. 2)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 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 맥주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1) 원고는 2015. 1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4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2015. 11. 30.까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9.에 300만 원, 2015. 12. 1.에 60만 원, 2015. 12. 3.에 5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9. 이후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위 임대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합의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금원을 다소 늦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