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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노3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피해품 란의 ‘갤럭시S2 1점’을 ‘갤럭시노트2 1점’ 증거기록 제375쪽 으로, 연번 7 피해품 란의 ‘갤럭시S3 1점, 갤럭시S2 1점’을 ‘갤럭시노트3 1점, 갤럭시노트2 1점’ 증거기록 제92, 94쪽 으로, 연번 9 피해품 란의 ‘갤럭시S5 1점’을 ‘갤럭시S3 1점’ 증거기록 제174쪽 으로, 연번 13 피해품 란의 ‘갤럭시S3 1점’을 ‘갤럭시노트3 1점’ 증거기록 제179쪽 으로, 연번 19 피해품 란의 ‘갤럭시S3 1점’을 ‘갤럭시S2 1점’ 증거기록 제33쪽 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