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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 상증 | 2005-04-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2005.04.04)

요 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