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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1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여성수면실에 있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쪽을 통해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8.경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