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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1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6:00 경 서귀포시 온 평 리에 있는 온 평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용천 동 버스 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10. 7. 2. 및 2016. 1. 18.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