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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단4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7:30 경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일행 2명과 함께 고기를 주문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6세, 가명) 이 피고인의 옆에서 고기를 구워 주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 이러지 말라” 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옆에 있던 위 식당 주인인 F이 피고인을 말리자 F에게 “ 니 마누라냐

”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90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