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597 | 부가 | 2014-12-03
[사건번호]조심2014서0597 (2014.12.03)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유)OO주류가 쟁점금액의 주류를 거래처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조사당시 부가가치세신고 매출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였고,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역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관련 외상 매출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4.11.부터 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백만원(과다교부 OOO원, 과소교부 OOO원)의 신고를 누락한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9.12.1.∼2009.12.31. 기간 동안 영업정지기간(2009.12.1.∼2010.2.28.) 중이어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고, 거래처를 이관받은 유한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주도적으로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거래처에게 공급한 것이다.
(2) 당시 OOO는 OOO에 위치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지를 둔 관계로 청구법인의 유휴 인력이 OOO 창고에 입회하여 주류를 반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관받은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며(동 내역을 OOO에 보고), OOO 명의의 주류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주류거래처 관리상 청구법인의 컴퓨터망에 관련 데이터를 입력했을 뿐이지, 청구법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류를 구입하고 판매한 것은 아니다.
(4) 조사청은 OOO 세무조사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관받아 OOO 주도하에 주류를 구입하고 판매한 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에는 청구법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적도 없는데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과세함은 이중과세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9.12.1.부터 2010.2.28.까지 면허가 정지되어 OOO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OOO의 차량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류를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의 경리과장·영업이사·직원들이 관련 채권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OOO 외 81명에 대하여 OOO백만원뿐이고, 청구법인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을 누락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OOO이 2009.7.1.부터 2012.6.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내부 전산관리프로그램으로 별도 관리하였다는 확인서와 동 기간 영업사원별 매출채권 증감분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이OOO은 전말서에서 양OOO 과장이 실매출내역을 관리하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관리하고, 실제 매출자료를 관리한 이유가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실제 채권관리를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다고 확인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OOO백만원이나 실제 공급가는 OOO백만원으로 OOO백만원을 과소발행(즉, 매출누락)하였다고 인정하였다(청구법인의 영업사원과 경리과장이 OOO 사무실에 상주하여 함께 업무를 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이OOO, 청구법인 경리과장, OOO 대표인 송OOO의 진술상 일치).
(3) OOO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OOO 외 81명에 대한 OOO백만원뿐이고, 청구법인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처분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해 OOO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중과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매출을 청구법인이 한 것인지, OOO가 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내용
○○○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OOO에 위치한 업체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로부터 맥주, 위스키 등을 매입하여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과 주점·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장부 및 서류 등 기장실태
조사착수시 임의 제출한 컴퓨터에 내장된 전산자료를 검토한 바, 신고자료와 실 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류판매계산서, 판매일보 등 영업 관련 서류를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조사
청구법인은 소주, 맥주, 양주, 수입맥주 등의 주류를 취급하고, 주류 매입처는 OOO와 수입사로 무자료매입 등 관련 혐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월별 거래처별 신고내역과 매출관련 전산자료를 대사한 바, 조사대상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등내역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OOO은 2013.3.7.자 확인서에서 조사청이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와 관련하여 2009.7.1.부터 2012.6.30.까지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 매출자료를 내부 전산자료로 별도 관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13.4.2.자 확인서에서는 종합주류를 도매하는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청구법인이 판매정지기간 중 영업을 할 수 없어 거래를 OOO에 넘겨주어 OOO에서 매입을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OOO백만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2013.4.16.자 전말서에서 경리직원 중 양OOO 과장이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실제 매출자료를 관리한 이유는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 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함이었고, 실제 채권관리를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으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OOO백만원이나 실제공급가는 OOO백만원이고,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은 OOO백만원이고, 과소발행은 OOO백만원으로서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 금액이 총 주류판매금액의 64.8%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양OOO은 문답서(2013.4.8.)에서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자료방(OOO의 실제 매출 입력자료방)에 동 기간 중 약 OOO백만원을 매출로 입력한 것은 매출내역, 채권내역을 파악하기 위함이었고, 청구법인의 재고에 대하여 처분청 주세담당이 재고를 확인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사) OOO의 대표이사 송OOO은 문답서(2013.6.18.)에서 OOO는 청구법인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류전용카드단말기로 주류를 판매하고 남은 자금은 청구법인에게 주어 청구법인이 관련 급여를 주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영업정지기간에 매출채권을 관리하였고, OOO는 매출에 대하여 100% 수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주도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OOO이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 매출자료를 내부 전산자료로 별도 관리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과다 발행과 OOO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과소 발행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양OOO이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이 관련 외상매출금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OOO의 대표이사 송OOO이 문답서에서 OOO는 청구법인의 영업정지기간 중 주류전용카드단말기로 판매하고 남은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주어 청구법인이 관련 급여를 주었고, 청구법인이 관련 매출채권을 관리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 매출에는 OOO가 아닌 청구법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