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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4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B은 2017. 1. 7. 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6. 14. 경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2016. 12. 경 보이스 피 싱으로 불리는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ATM 기에서 출금한 돈을 받아 제 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1건 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피해 금을 전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속칭 ‘ 수금 팀 ’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과 대부업체인 산와 머니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 산와 머니 등에서 받은 대출금 1,400만원을 즉시 상환하면 국민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상환할 돈은 산와 머니 F 차장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6 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400만원을 계좌 이체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주거 지인 성남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온 다음, 2017. 1. 13. 12:4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산동 지점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국민은행 계좌 명의 자인 F으로부터 F이 인출한 피해 금 1,400만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 다 제보를 받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