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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7925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9. 02:5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D 차량(BMW 523i,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원고 차량이 손괴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고물대금 공제)은 14,170,000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수리비 14,784,883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 중 2015. 1. 29.~2015. 2. 5., 2015. 2. 9.~2015. 2. 25. 총 23일 동안 원고 차량과 동종의 차량(벤츠 E250 디젤)을 대차하여 총 6,900,000원[= 1일 대차비용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23일]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13,000,000원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를 대위하여 구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살피건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