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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18 2019가단154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경주시 B 임야 992㎡는 2014. 4.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C는 1919. 1. 1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임야대장상 그 주소가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1980. 3. 10.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D으로 명의변경되었고, D은 1980. 4.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야대장에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쳤다.

D은 2000. 3. 1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 E, F, G, H은 2019. 6. 20.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집안의 선산으로서 망 D이 관리하다가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인 C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C 또는 그 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의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