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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1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28』

1. 피고인은 2018. 12. 26. 11:30경 남양주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무호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0. 12:26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F이 가게 정리를 위해 잠시 그곳에 놓아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솥단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5. 14:0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56 덕소역에서, 그곳에 비치 된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철제 쓰레기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9』

1. 피고인은 2018. 12. 24. 10: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불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바구니 1개 및 스테이플러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남양주시 J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불상의 카트 1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77』

1. 피고인은 2019. 1. 26. 19:30경 남양주시 팔당로 107에 있는 경의중앙선 팔당역 전동차 승강장(서울방면)에서, 피해자 L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자전거 프레임에 흠이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있는 자신의 플라스틱 보드판을 쳐다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