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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7가합401532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4. 6. 8. 피고 C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망 F, 피고 D, 원고들을 두었다.

나. 망 F은 1993. 12. 22. G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H을 두었는데, 2002. 2. 28. G와 이혼한 뒤 2013. 12. 8. 사망하여, 피고 D가 H의 미성년후견임으로 선임되었다.

다. 망인은 2015. 3. 17. 사망하였는데, H, 피고 D와 그 자녀인 I, J, 원고 A와 그 자녀인 K, 원고 B와 그 자녀인 L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2003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상속포기신고는 2015. 6. 3. 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라고 한다). 라.

피고 C는 그 후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12. 접수 제30021호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는 2015. 9. 1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47013호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들 및 그 자녀인 K, L은 2016.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200059호로 이 사건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상속포기의 취소신고는 2016. 5. 16.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상속포기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분간 피고 C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을 귀속시킨 뒤 나중에 이를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