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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12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노조 D지부는 2012. 11. 19. 김해중부경찰서에 '2012. 11. 22. 00:00부터 같은 해 12. 18. 24:00까지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정문 앞 인도에서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 부당해고 철폐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

'고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다.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15:4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로부터 약 642m 떨어진 김해시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유인물(A4 양면 인쇄, “시내버스업체에 시민혈세 퍼주기 논란, 시민이 봉인가”)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 위 집회 참가자인 F는 “버스업체 보조금 퍼주고 관리감독하지 않는 김해시는 각성하라”는 벽보 피켓(0.6m×0.9m) 2개를 양손으로 나누어 들고 서 있는 등 김해시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집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유인물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