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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새벽 경 울산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불상의 남성 손님 1명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였고, 그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손님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준 것을 흥분제를 타 준 것으로 알고 이를 마셨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경 위 손님이 흥분제가 필로폰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를 혈관에 맞으면 그 효과가 더 좋다고

하여 불상 그램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불상량을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왼쪽 손등에 정맥주 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 필로폰을 구할 수 없어 스스로 재차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B, C, D의 마약류 판매 게시 글을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18:55 경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하는 판매자 C에게 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를 이용하여 판매자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자인 C이 배송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거래 내역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같은 법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