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R은 원고 A에게 6/90 지분, 피고 S, T, U, V, W, X는...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AA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이다.
이 사건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AB, 망 AC, 망 AD, 망 AE, 망 AF, 피고 G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망 AB, 망 AE, 망 AF 앞으로,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망 AB, 망 AC, 망 AD, 피고 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이 사건 종중은 1995. 3.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종원의 사망, 종종의 업무처리상 필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이 사건 종중이 지정하는 다른 종원들을 명의수탁자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 이 사건 종중, 망 AB, 망 AC, 망 AD, 망 AE, 망 AF 및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 피고 G 사이에 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다. 망 AB은 1994. 1. 2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처 망 AG, 자녀들 피고 E, F가 있었으며, 망 AG이 1997. 1. 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E, F가 있다.
망 AC은 2000. 3.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H, I, J, K가 있다.
망 AF은 2001. 6.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Y, Z가 있다.
망 AE은 2001. 11.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R, 자녀들인 피고 S, T, U, V, W, X가 있다.
망 AD은 2005. 4.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L, M, N, O, P, Q이 있다. 라.
이 사건 종중은 위와 같은 결의 및 약정에 근거하여 명의수탁자들 중 일부의 사망 및 종중의 업무처리상 필요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