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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214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광호텔 사업 및 관광 안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칠산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토공사 등 각종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14. 4. 30. 피고와 B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 중 배수, 포장, 연못, 구조물, 교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5. 2.부터 2015. 10. 31.까지, 공사대금을 4,6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는 2014. 7. 17. 피고와 원고, 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7. 4.에 발생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잔액이 2014. 7. 17. 현재 753,600,000원임을 승인하고, 2014. 7. 31.에 516,000,000원을, 2014. 8. 31.에 나머지 237,600,000원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B는 2014. 8.경 피고에게 원사업자인 원고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사중지 통보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4. 12. 19.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616,339,900원으로 하되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